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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동식난로 특별단속 실시

분류
중부
담당부서
홍보교육팀 ()
작성일
2013-01-03
조회수
841

○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센터장 신현주)는 2일 관내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등 화재취약대상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동식난로 불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 이동식난로는 석유와 같은 가연성 연료를 사용하여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상점가 등에서 이동식난로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단속은 심야시간대 불시에 실시했으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1항 별표1에 근거 화재예방관련규정 이행여부 ▲기온 급강하 시 전통시장 전기․화기취급시설 단속 및 계도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방화문 폐쇄 또는 변경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 단속에 나선 중앙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이동식난로를 사용할 경우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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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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