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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

분류
본부
담당부서
()
작성일
2015-02-23
조회수
435

○ 인천시가 내달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사고예방 대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먼저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2015.2.15~3.31)중 시․군․구에 전담 T/F팀(11개반 94명)을 구성,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기상청 기온변동 사항 확인 등 실시간 안전모니터를 실시하는 한편, 급경사지(축대․옹벽․석축․절개지) 230개소, 건축 및 토목공사장 49개소, 재난위험시설 140개소(D급 84, E급 56)와 공동주택 2,687개소(아파트 2,211, 연립주택 476)등 총 3,10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게 된다.

○ 또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해빙기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분류, 해당지역 통장이나 자율방재단, 군․구 관계자 등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 예찰활동을 통해서 축대 배부름, 건축물 변위 등을 살피는 한편, 위험상황에 따라서는 접근금지 재난안전선 설치, 안전시설 보강,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 또한 취하게 된다.

○ 아울러, 2월 26일부터 15일간은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재난위험시설(D등급, E등급) 22여 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고, 위험지역 안전관리카드 작성 및 순찰활동, 대형 공사장 등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교육 또한 강화하게 된다.

○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 있고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으로 인한 건축물, 축대․옹벽 등의 붕괴,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시기이다.”며 “주변 위험요인을 살피는 등 관계기관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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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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