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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고)119는 시민의 비상벨, 생명지킴이 신고 전화

분류
부평
담당부서
()
작성일
2015-02-26
조회수
499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늘 시민 곁에 있는 소방이 2015년부터 더 빨라진 119가 되어 골든타임 확보를 하고자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허위․장난전화 및 비긴급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잦은 출동으로 인해 응급환자 및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에 지장을 주고 있기에 소방업무관련 민원은 각 소방서 민원실, 기타 생활민원 등은 120(인천미추홀콜센터)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허위 또는 장난의심 전화신고 및 비긴급성 생활민원을 119로 신고 시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으로 인명·재산을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 정작 소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간에 소방력이 낭비되어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 및 정신질환자의 반복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긴급신고는 국번 없이 어디서든지 119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어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전화 발신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자면, 소방이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없애줄 수 있는 만능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단순한 동물구조(비둘기 등),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보일러 누수 등)등의 단순 생활민원사항은 그 목적에 맞는 기관(업체)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소방 본연의 일에 더욱 매진하여 진정 소방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간을 지켜 시민여러분의 안전지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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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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