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 안내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379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을용)는 7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3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자율안전 관리능력 제고로 각종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주입식 교육을 떠나 실제 소방 설비 기자재를 활용하여 직접 조작하고 만져보는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통하여 영업주들에게 소방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보수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무엇 보다

관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