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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업주 등 소방교육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341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을용)는 2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3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사전교육을 통한 대형인명피해 사전 예방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조치대응 및 대응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요령 ▲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등이다.
 
서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한 이론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소방 설비 교육용 기자재를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조작하고 만져보는 등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특히 신규나 수시교육은 사이버로 이수가 가능하나, 올해 신설된 보수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해,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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