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는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 회원들과 함께 화재안전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단독·다세대주택 등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진화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 거래의 첫 시작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관련법령 안내와 홍보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거래 시 홍보물 배부와 홍보 문구가 적힌 우편봉투를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해 6월 개정된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수도, 전기 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항목 중에 소방 분야에 주택화재경보기 유·무와 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 일선에서 선제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부평지회 홈페이지에 개정사항을 알리고 각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ㆍ외부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 등을
통해 지역의 화재예방 경각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거래의 첫 발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까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가정 곳곳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인천부평소방서 소방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