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소방서(서장 정병권)는 11일 갈산역 인근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 근절을 주제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폭행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장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가 총 44건으로 대부분이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이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행사 등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해선 구급대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며“구급대원이 안심하게 현장활동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부평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