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남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5m) 당부

분류
남동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70-5292)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95

○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있다.

○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는 시설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 스마트폰‘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이상 주차한 사진 2장·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어 단속도 강화됐다.

○ 김용운 119재난대응과장은“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긴급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5m)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200911 남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5m) 당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0911 남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5m) 당부 1.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