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겨울철 안전대책 일환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이달 3일부터 2주간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해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 계단 등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 차단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