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폐기물 등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전 사전 신고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화재의 원인은 쓰레기 소각 31%, 담배꽁초 25%, 논밭두렁 태우기 20% 등으로 부주의 화재가 70%를 상회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화재 사례 전파 ▲소각 전 소방서 사전 신고 ▲특정일 지정 공동 소각 ▲공동 소각 전 주변 안전조치 등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 산림 등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기수 서장은 “바람이 불거나 건조한 날씨엔 소각을 자제하고 소각 행위 시 꼭 인근 소방서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