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주방 유류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에 대비해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의 우려가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 등 기름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다.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에서 사용하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반음식점의 K급 소화기 설치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