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란?
    • 동물의 유기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2008년 1월 도입(시범운영), 2013년 인천 본격시행, 2014. 1월부터 전국 의무시행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등록장소
  • 등록방법 : 내장형, 외장형 중 선택
    • 내장형 : 동물병원 방문→내장칩 시술(주사)→등록 완료
    • 외장형 : 동물등록 대행업체방문→목걸이 구입‧부착→신청서 작성‧제출
  •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 분실
      •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동물 죽음, 분실동물 찾음,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 등
    •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신고(소유자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 관련 처벌조항
    •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5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