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란?
- 동물의 유기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2008년 1월 도입(시범운영), 2013년 인천 본격시행, 2014. 1월부터 전국 의무시행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등록장소
-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등록
- 등록방법 : 내장형, 외장형 중 선택
- 내장형 : 동물병원 방문→내장칩 시술(주사)→등록 완료
- 외장형 : 동물등록 대행업체방문→목걸이 구입‧부착→신청서 작성‧제출
-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 분실
-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동물 죽음, 분실동물 찾음,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 등
-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신고(소유자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 관련 처벌조항
-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5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