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입니다.
  •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시범사업 중(내장형으로만 등록 가능)
반려견과 외출할 때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는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 외출 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착용해 주시고, 길이는 2미터 이내로 해주세요. 엘리베이터와 같은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이 움직이지 않게 안전조치(반려동물 직접 안기, 목줄 짧게 잡기 등) 해주세요. 미준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상해시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동물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탁해주세요. 미부착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출 시 배변봉투를 꼭 챙기셔서 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해주세요. 미수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했어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유기동물을 발견하신 경우, 120 또는 관할 군․구청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로 연락주세요. 바로보기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유기동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호중인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가능하며,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입양이 가능합니다. 바로보기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 군 ・ 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무료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비 지원사업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군 ・ 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경우,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 지원한도 : 소요된 비용의 60%(최대 15만원) 지원
    • 필요서류 : 입양확인서, 진료비 등 영수증, 통장사본, 교육수료증
맹견을 키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수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하며, 시.도지사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게 됩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킨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 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맹견에 해당됩니다.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맹견 무허가 사육시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련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어떤 곳인가요? 이용시간을 알고 싶어요.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는 인천광역시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 중인 시설입니다. 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 상세 정보는 개소 일정에 맞추어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