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제도안내]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모두 함께해요! 🐾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439)
작성일
2026-03-16
조회수
79

’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주요 내용]

📢 모두를 지키는 약속, 맹견 사육허가제

1️⃣ 대상: 맹견 5종(도사견, 핏불,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잡종) 및 기질평가 지정견

2️⃣ 반려인 필수:동물등록 · 책임보험 가입 · 기질평가 및 사육허가 받기!

  •   * 사육허가 계도기간 연장: (당초) 2024. 10. 27. ~ 2025. 10. 26. → (변경) 2025. 10. 27. ~ 2026. 12. 31.까지

3️⃣ 맹견 수입시·도지사 신고 / 맹견 생산, 판매, 수입 취급 영업은 시·도지사 허가 필요


지키면 안전! 알면 안심!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농축산과
  • 문의처 032-440-4437
  • 최종업데이트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