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항의 과태료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 구(국번없이 120),
동물복지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공공예절 지켜요.
- 동물등록
- 목줄 ・ 인식표 착용
- 배변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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