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주택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6조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거주기간 7일~최대 6개월)
    • 지원규모: 2개소 / 입주정원 8명
    • 사업내용: 1인 1실 체험공간 제공,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6조
    • 지원대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지원규모: 9개소 / 입주정원 22명
    • 지원내용: 인건비, 제세공과금·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비 등
  • 장애인 자립주택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7조
    • 지원대상: 장애인 자립주택
    • 지원규모: 6개소 / 입주정원 13명
    • 지원내용: 자립주택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 장애인 자립 초기정착금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8조
    • 지원대상: 인천 소재 장애인(유형별, 중증)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지원규모: 10명
    • 지원내용: 1인당 10,000천원 지원(1회에 한함)
    • 지원금 용도 : 주거마련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
    • 지급시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또는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 ・ 자립주택 입소 후 당해 주택 퇴소 시
    • 신청서류: 지역사회 자립확인서(퇴소하는 시설장이 발급) 등
    • 지급방법: 군 ・ 구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
  • 자립시설 체계도
    시설거주 &
    재가 장애인

    단기자립생활
    주택

    • 단기체험
      (7일〜6개월)

    자립생활
    주택

    • 적응훈련
      (6개월〜24개월)

    자립주택

    • 주거무상지원, 자립역량강화 (최장 5년)

    지역사회정착

    • 장애인 사례관리
    • 초기정착금, 자립 정착생계비, 임대 주택 거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