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주택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6조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거주기간 7일~최대 6개월)
- 지원규모: 2개소 / 입주정원 8명
- 사업내용: 1인 1실 체험공간 제공,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6조
- 지원대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지원규모: 9개소 / 입주정원 22명
- 지원내용: 인건비, 제세공과금·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비 등
- 장애인 자립주택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7조
- 지원대상: 장애인 자립주택
- 지원규모: 6개소 / 입주정원 13명
- 지원내용: 자립주택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 장애인 자립 초기정착금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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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인천 소재 장애인(유형별, 중증)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지원규모: 10명
- 지원내용: 1인당 10,000천원 지원(1회에 한함)
- 지원금 용도 : 주거마련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
- 지급시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또는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 ・ 자립주택 입소 후
당해 주택 퇴소 시
- 신청서류: 지역사회 자립확인서(퇴소하는 시설장이 발급) 등
- 지급방법: 군 ・ 구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
- 자립시설 체계도
- 장애인 사례관리
- 초기정착금, 자립
정착생계비, 임대
주택 거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