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지원서비스 단절로 복지절벽 상태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의 의미있는 활동을 지원하여

소외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참여 유도

  •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지원대상
    • 일반대상: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단,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1:1서비스: 일반대상자 중 도전적 행동이 더욱 심하고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 지원금액: 기준단가 16,620원(1인 집중지원서비스단가 24,930원)
    • 그 외 단축형‧확장형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단, 주간활동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조정(차감)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한 표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비 고
    주간활동 - 월132시간 월 176시간
    활동지원 차감 - - △22시간
    돌봄총량(순종) - 월 +132시간 월 +154시간
  • 지원규모: 600명
  • 지원내용: 참여형, 창의형 등 제공기관별 주간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주간활동서비스 센터(군‧구 지정) 2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