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특별공급

장애인 LH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추천(동탄2 A48블록 공공임대주택)

담당부서
(032-458-2641)
작성일
2016-10-06
조회수
1240
가.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48블록)
나. 공급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924호
다. 특별분양 공급세대(인천시 배정물량)
 
계 59A1 59A2 59B1 74A/74A2 84A
6 2 1 1 1 1
* 상기 배정물량을 초과 접수한 경우,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라. 입주자 모집공고: 2016. 10. 31(예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마. 접수일: 2016.11.07(예정) LH청약센터 (apply.lh.or.kr)현장접수만 가능
사. 기타문의: LH 동탄2주택전시관 (☎ 031-8077-7999)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단-8678(2016.10.4.)호와 관련하여 ‘동탄2 A48블록 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 군ㆍ구에서는 동주민센터(홈페이지, 게시판 등)를 통해 대상자에게 철저히 홍보해 주시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여부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해당 군 ‧ 구에서는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시어 우선순위부 명단 및 구비서류를 2016.10.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4. 아울러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는 자는 결격사유 미발생시 당첨이 확정된 상태이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첨부파일
161004화성동탄2 a48블럭 10년임대 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