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청사방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공고 제2019-20호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청사방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수산자원연구소 건물 내·외 주요 시설물 및 청사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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