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간
- 교육등록 : 08:40∼08:50
- 교과운영 : 09:00∼17:00(1일 7시간)
- 등록장소 : 각 교육과정별 해당 강의실
준비물
- 공 통 : 학습도구(필기구 및 노트)
- 합숙과정 : 세면도구, 생활용품, 간소복, 운동복, 운동화 등
교육생 생활안내
-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결석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교육과정 운영담당자에게 허가 절차 이행
- 교육기간중 명찰패용, 수료시 반납
-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도움말씀은 담당 과정장에게 해주시거나 통합교육관리시스템(https://incheon.lms.go.kr)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준수사항
- 교육훈련 계획에 정한 시간까지 등록
- 건물내 흡연 금지
- 강의실내 이동전화 전원 off 또는 진동모드 전환
- 교육생 주차구역내 주차
교육생 기본수칙 위반시 제재사항
1급사고 : 퇴교조치 및 소속기관장에 통보
- 무단(결석, 결강, 조퇴, 외출, 외박) 행위
- 원내에서의 음주, 도박 절도행위
- 인재개발원 비품 및 시설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분실한 경우 (변상조치 병행)
- 근태 누적감점이 40점 초과인 자
- 결석 허가일수 및 결강 허가시간을 초과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지시 불이행 행위
2급 사고 : 감점조치(감점기준표 참고)
- 허가에 의한 결석, 결강, 외출, 외박, 조퇴 행위
- 인재개발원 비품 및 시설을 부주의한 과실로 파손, 분실한 경우(변상조치 병행)
-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 위반 행위
감점기준표
구분 | 감점사고내용 | 기준 | 감점 | 비고 | ||||||
---|---|---|---|---|---|---|---|---|---|---|
2일 이하 | 3일 이하 | 5일 이하 | 2주 이하 | 4주 이하 | 12주 이하 | 12주 초과 | ||||
단체 감점 | 1. 단체생활이 극히 무질서할 때 | 1회 | 20 | 20 | 20 | 15 | 10 | 5 | 3 | 교육생대표의 확인서첨부 (불응시 직권감점) |
2. 전반의 수업태도가 극히 불량한 때 | 1회 | 20 | 20 | 20 | 15 | 10 | 5 | 3 | ||
3. 본원 지시에 단체적으로 | 1회 | 20 | 20 | 20 | 20 | 15 | 10 | 5 | ||
반별 감점 | 1. 분임별 공용물,사물정돈 | 1일 | 12 | 10 | 10 | 7 | 5 | 3 | 2 | 생활지도교수 의사 참고 |
2. 분임별 생활태도 불량 | 1일 | 12 | 10 | 10 | 7 | 5 | 3 | 2 | ||
개인 감점 | 1. 대리서명 | 1회 | 20 | 20 | 20 | 10 | 10 | 5 | 5 | 사유서 또는 증빙서 첨부 |
2. 등록지연,지각 | 시간당 | 20 | 15 | 15 | 5 | 3 | 2 | 1 | ||
3. 허가에 의한 결석,외박 | 1회 | 허가 제외 | 허가 제외 | 허가 제외 | 20 | 12 | 10 | 3 | ||
4. 허가에 의한 결강,외출, | 시간당 | 20 | 12 | 10 | 3 | 2 | 1 | 1 | ||
5. 점호,구보,체조,청소,체육, | 1회 | 10 | 10 | 10 | 5 | 5 | 3 | 2 | ||
6. 교수, 강사, 직원에 대한 태도 | 1회 | 10 | 10 | 10 | 5 | 5 | 3 | 1 | ||
7. 관물훼손 및 파괴 | 1회 | 10 | 10 | 10 | 5 | 5 | 3 | 1 | ||
8. 수업태도 불량 | 1회 | 10 | 10 | 10 | 5 | 5 | 3 | 1 | ||
9. 허가에 의한 외출,외박후 | 1회 | 10 | 10 | 10 | 5 | 5 | 3 | 1 | ||
10. 각종 보고서 제출 지연 | 1회 | 10 | 10 | 10 | 5 | 5 | 3 | 1 | ||
11. 용모,복장 불량 | 1회 | 5 | 5 | 5 | 5 | 3 | 2 | 1 | ||
12. 낙서 및 지정장소외의 흡연 | 1회 | 5 | 5 | 5 | 5 | 3 | 2 | 1 | ||
13. 식당등 시설이용 질서 문란 | 1회 | 5 | 5 | 5 | 5 | 3 | 2 | 1 | ||
14. 기타 품위유지 위반사항 | 1회 | 10 | 10 | 10 | 5 | 5 | 3 | 2 |
[참 고]
1.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무감점 처리한다.
2. 동시에 감점내용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무감점 처리한다.
2. 동시에 감점내용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