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기준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연구시설로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

대관시설

  • 교육시설 : 강의실, 강당
  • 체육시설 : 체육관, 테니스장

사용료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기준시간까지 기준시간 초과시
강    당 - 4시간 70,000 1시간당 17,500 냉·난방사용료 별도
강 의 실 50석 이상 4시간 30,000 1시간당  7,500
50석 미만 20,000 1시간당  5,000
체육시설 테니스장 1면 1시간 5,000 2면
체 육 관 1일 120,000 1시간당 15,000 1동 2,760㎡
4시간 60,000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숙박시설, 운동장: 시설 개선 시까지 대관 임시 중단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 가산

    (1시간 미만 초과는 1시간으로 보며, 체육시설의 경우 오전 사용자가 13:00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1일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료로 계산한다.)

  • 체육시설 사용시간
    • 1일 : 08:00 ~ 17:00
    • 4시간 : 오전 4시간(08:00~12:00), 오후 4시간(13:00~17:00)

    테니스장은 08:00∼17:00 중 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 냉·난방사용료 : 에너지 사용량 요금단가

신청방법

체육시설
교육시설, 생활관 부대시설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대관
  • 신청절차
    • 전화로 대관 가능 여부 확인 →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첨부 → 시설사용허가 안내 → 사용료 계좌 입금 → 대관시설이용 및 정리
  • 신청문의
    • 전화 : 032-440-7632~7634
    • FAX : 032-440-8795

시설물 대관 신청시 제한사항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일정에 따라 대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시기는 사용 희망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 가능
  • 시설사용 1주 전까지 사용료 납부
  • 취사, 음주, 흡연 금지
  • 우천시 테니스장 시설물 대관 자동 취소

     사용일 5일 이내 사용료반환청구서 제출시 사용료 전액 반환, 이외 반환사항은 아래 '사용료 반환' 참조

  • 시설 이용 후 발생된 모든 쓰레기 반출

시설물 대관 취소

  • 시설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종교행사 또는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 반환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단, 사용예정일 1 영업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90% 반환 함.

    토요일 사용일 경우 1일전, 일요일 사용일 경우 2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