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기준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연구시설로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
대관시설
- 교육시설 : 강의실, 강당
- 체육시설 : 체육관, 테니스장
사용료
시 설 명 | 시설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 고 | |
---|---|---|---|---|---|
기준시간까지 | 기준시간 초과시 | ||||
강 당 | - | 4시간 | 70,000 | 1시간당 17,500 | 냉·난방사용료 별도 |
강 의 실 | 50석 이상 | 4시간 | 30,000 | 1시간당 7,500 | |
50석 미만 | 20,000 | 1시간당 5,000 | |||
체육시설 | 테니스장 | 1면 1시간 | 5,000 | 2면 | |
체 육 관 | 1일 | 120,000 | 1시간당 15,000 | 1동 2,760㎡ | |
4시간 | 60,000 |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숙박시설, 운동장: 시설 개선 시까지 대관 임시 중단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 가산
(1시간 미만 초과는 1시간으로 보며, 체육시설의 경우 오전 사용자가 13:00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1일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료로 계산한다.)
- 체육시설 사용시간
- 1일 : 08:00 ~ 17:00
- 4시간 : 오전 4시간(08:00~12:00), 오후 4시간(13:00~17:00)
테니스장은 08:00∼17:00 중 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 냉·난방사용료 : 에너지 사용량 X 요금단가
신청방법
시설물 대관 신청시 제한사항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일정이나 시설물 안전 등 원사정에 따라 대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시기는 사용 희망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 가능
- 시설사용 1주 전까지 사용료 납부
- 취사, 음주, 흡연 금지
- 우천시 테니스장 시설물 대관 자동 취소
사용일 5일 이내 사용료반환청구서 제출시 사용료 전액 반환, 이외 반환사항은 아래 '사용료 반환' 참조
- 시설 이용 후 발생된 모든 쓰레기 반출
시설물 대관 취소
- 시설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종교행사 또는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 반환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단, 사용예정일 1 영업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90% 반환 함.
토요일 사용일 경우 1일전, 일요일 사용일 경우 2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