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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 (휴가, 외출 포함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역 전 진료에 한해 보상 및 청구 가능, 군복무 중 발생한 피해라도 전역 후의 진료 사항 보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