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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사업소개
9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
신청기간
연중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 032-440-2932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명기된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신청사이트주소
방문신청
운영기관
군·구
지원규모
5만명
지원내용
○생계지원
-1인(71만원), 2인(117만원), 3인(150만원), 4인(183만원), 5인(214만원), 6인(243만원)

○의료지원(최대 2회)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주거지원(최대 12개월)
-가구별 지원(4인가구 66만원)

○사회복지이용시설(6회)

○긴급복지 부가급여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조건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 2억4천1백만원 이하
※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금융 : 6백만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 공제
지원제외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또는 기타 자산 지원 기준 초과 등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선정방법
자격조사를 통한 수급자 책정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103
주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