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9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9가지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월표정보 구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1인 가구 2,077,892
1,558,419
2인 가구 3,456,155 2,592,116
3인 가구
4,434,816 3,326,112 4인 가구
5,400,964 4,050,723
5인 가구
6,330,688
4,748,0166인 가구
7,227,9815,420,918
- 재 산 : 24,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 저축 – 부채-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4인기준) | 최대회수 |
---|---|---|---|
생계지원 | 1,620,200원 | 6회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662,500원 이내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1,494,100원 이내 | 6회 | |
교육지원 | 2회 | ||
기타 지원 | 6회 | ||
각 1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군구.읍면동) - 현장확인 (군구)
- 지원결정 (군구)
- 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구분 | 전화번호 | 비고 | |
---|---|---|---|
긴급복지 | 기초생활보장 | ||
중구청 동구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군청 옹진군청 | 760-6932 770-6469 880-4813 749-7673 453-2243 509-6372,5 450-8513 560-5883 930-3785 899-2354 | 760-7523 770-6462 880-4293 749-7693 453-2519 509-6466 450-5375 560-5782 930-3348 899-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