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9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9가지 위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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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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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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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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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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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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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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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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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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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월표정보 구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1인 가구 2,077,892
1,558,419
2인 가구 3,456,155 2,592,116
3인 가구
4,434,816 3,326,112 4인 가구
5,400,964 4,050,723
5인 가구
6,330,688 4,748,016 6인 가구
7,227,981 5,420,918
- 재 산 : 24,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 저축 – 부채-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4인기준) | 최대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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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1,620,200원 | 6회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662,500원 이내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1,494,100원 이내 | 6회 | |
교육지원 | 2회 | ||
기타 지원 | 6회 | ||
각 1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군구.읍면동) - 현장확인 (군구)
- 지원결정 (군구)
- 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구분 | 전화번호 | 비고 | |
---|---|---|---|
긴급복지 | 기초생활보장 | ||
중구청 동구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군청 옹진군청 | 760-6932 770-6469 880-4813 749-7673 453-2243 509-6372,5 450-8513 560-5883 930-3785 899-2354 | 760-7523 770-6462 880-4293 749-7693 453-2519 509-6466 450-5375 560-5782 930-3348 899-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