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9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9가지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월
    표정보
    구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1인 가구

    2,228,445

    1,671,334

    2인 가구 3,682,609

    2,761,957

    3인 가구

    4,714,6573,535,993

    4인 가구

    5,729,913

    4,297,435

    5인 가구

    6,695,7355,021,801

    6인 가구

    7,618,3695,713,777

  • 재 산 : 24,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 저축 – 부채-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회수 로 구성된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 최대회수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500원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등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662,500원 이내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94,100원 이내 6회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기타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50,000원/월
6회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지원요청 또는 신고
    (군구.읍면동)
  2. 현장확인 (군구)
  3. 지원결정 (군구)
  4. 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구분 전화번호 비고
중구청
동구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군청
옹진군청
760-6933
770-6469
880-4813
749-7676
453-2243
509-6372,5
450-8513
560-5883
930-3785
899-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