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명기된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 득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 산 :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원수 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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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1인가구 2,392,013 1,794,010
2인가구 3,932,658 2,949,494
3인가구 5,025,353 3,769,015 4인가구 6,097,773 4,573,330
5인가구 7,108,192 5,331,144
6인가구 8,064,805 6,04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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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4인기준) | 최대횟수 |
|---|---|---|---|
| 생계지원 | 1,872,700원 | 6회 |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지원 | 662,500원 이내 | 12회 | |
| 복지시설이용 | 1,494,100원 이내 | 6회 | |
| 교육지원 | 2회 | ||
| 기타 지원 | 6회 | ||
| 각 1회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군구.읍면동) - 현장확인 (군구)
- 지원결정 (군구)
- 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군·구청 | 전화번호 |
|---|---|
| 강화군청 | 930-3785 |
| 옹진군청 | 899-2353~4 |
| 중구청 | 760-6933~4 |
| 동구청 | 770-6469 |
| 미추홀구청 | 880-4812~3 |
| 연수구청 | 749-7676 |
| 남동구청 | 453-2243 |
| 부평구청 | 509-6372, 5 |
| 계양구청 | 450-5796 |
| 서구청 | 560-5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