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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소개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신청기간
2025. 1. 1. ~ 12.31.
담당자 연락처
인구가족과 / 군·구사업 담당자
지원대상
인천 거주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의 아동과 거주하는 한부모(조손)가구
- 단, 자녀교육비 및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신청사이트주소
https://www.bokjiro.go.kr
운영기관
군·구
지원규모
14,699세대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월5만원·10만원
○ 학용품비: 연9.3만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생계보조수당: 월10만원(복지시설입소자)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초등(연18.8만원), 중·고등(연29.4만원)
- 교통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중·고등(연18만원)
○ 자녀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생활안정지원: 월 10만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지원조건
인천시민
지원제외기준
타시도 주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군·구 주민센터 방문신청
선정방법
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구청장 급여결정·실시)
제출서류
소득·재산관련 등 증빙서류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502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기타사항
강화군 / 032-930-3590
옹진군 / 032-899-2343
중구 / 032-760-7914
동구 / 032-770-5758
미추홀구 / 032-880-7396
연수구 / 032-749-6737
남동구 / 032-453-8333
부평구 / 032-509-5063
계양구 / 032-450-5127
서구 / 032-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