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사업소개
-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신청기간
- 2025. 1. 1. ~ 12.31.
- 담당자 연락처
- 인구가족과 / 군·구사업 담당자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의 아동과 거주하는 한부모(조손)가구
- 단, 자녀교육비 및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신청사이트주소
- https://www.bokjiro.go.kr
- 운영기관
- 군·구
- 지원규모
- 14,699세대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월5만원·10만원
○ 학용품비: 연9.3만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생계보조수당: 월10만원(복지시설입소자)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초등(연18.8만원), 중·고등(연29.4만원)
- 교통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중·고등(연18만원)
○ 자녀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생활안정지원: 월 10만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지원조건
- 인천시민
- 지원제외기준
- 타시도 주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군·구 주민센터 방문신청
- 선정방법
- 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구청장 급여결정·실시)
- 제출서류
- 소득·재산관련 등 증빙서류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강화군 / 032-930-3590
옹진군 / 032-899-2343
중구 / 032-760-7914
동구 / 032-770-5758
미추홀구 / 032-880-7396
연수구 / 032-749-6737
남동구 / 032-453-8333
부평구 / 032-509-5063
계양구 / 032-450-5127
서구 / 032-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