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단위 :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급여(2020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52%(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3인, 4인, 5인, 6인 로 구성된 표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복지급여 지원·증명서발급)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로 구성된 표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
월 5만원

청년한부모(만25세~34세 이하)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

월 10만원

청년한부모(만25세~34세 이하)가족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녀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부교재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초) 연 18.8만원
중 ) 연 29.4만원

고) 연 29.4만원

교통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교통비(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18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사립고등학교에 제학중인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실비 전액
난방연료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65% 이하) 가족 가구당
연 10만원
질병치료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65% 이하) 가족 중 군·구 추천세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 사실조사 및 심사(군구)
    3. 보장 결정(군구)
    4. 급여 지급(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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