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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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63% (복지급여 지원·증명서발급)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자녀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1인당 월 5만원 |
청년한부모(만25세~34세 이하)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1인당 월 10만원 | |
청년한부모(만25세~34세 이하)가족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자녀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부교재비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초) 연 18.8만원 고) 연 29.4만원 |
교통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교통비(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 1인당 연 18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사립고등학교에 제학중인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실비 전액 |
난방연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65% 이하) 가족 | 가구당 연 10만원 |
질병치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65% 이하) 가족 중 군·구 추천세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사실조사 및 심사(군구)
- 보장 결정(군구)
- 급여 지급(군구)
-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