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 부자,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단,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기준

(단위 :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급여(2020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52%(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3인, 4인, 5인, 6인 로 구성된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복지급여
증명서발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
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증명서 발급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로 구성된 표

지원종류 지원대상(내용)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23만원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37~4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당
월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월 5만원
부교재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연18.8~29.4만원
교통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연18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실비 전액
난방연료비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단, 청소년한부모 65% 가구당
연10만원
질병치료비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65%) 한부모가족 중
군·구 추천세대(유사 성격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
가구당
연100만원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 사실조사 및 심사(군구)
    3. 보장 결정(군구)
    4. 급여 지급(군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