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1인당 연 83,000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부교재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초) 연134,000원 고) 연212,000원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6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무상교육 제외 고교) | 실비 전액 |
난방연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 가구당 연 80,000원 |
질병치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군·구 선정가구)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사실조사 및 심사(군구)
- 보장 결정(군구)
- 급여 지급(군구)
-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