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1,605,801 | 2,70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1인당
연 83,000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부교재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 초) 연 134,000원
중) 연 212,000원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6만원 |
교과서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33,100원 이내 |
입학금 및 수업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무상교육 제외 고교) | 실비 전액 |
난방연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 세대당
연 80,000원 |
월동대책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군·구 선정 200세대) | 세대당
연 10만원 |
질병치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군·구 선정세대) | 세대당
연 1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사실조사 및 심사(군구)
-
보장 결정(군구)
-
급여 지급(군구)
-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