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시민누구나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 사업소개
- 관내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섬주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운임 지원(섬주민 소유 비영업용 차량은 20~50% 지원)
- 신청기간
- 신청 불요
- 담당자 연락처
- 섬해양정책과 / 032-440-4896
- 지원대상
- 1. (여객)인천지역 섬(연육섬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자
2. (차량) 섬주민 소유 차량 중 비영업용 차량
- 신청사이트주소
- http://island.haewoon.co.kr/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규모
- 관내 25개 섬 지역 주민
- 지원내용
- (여객) 관내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섬주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운임 지원
(차량) 정규운임의 20~50% 지원
- 화물차(50%), 1,000cc미만 경형차(50%), 1,600cc 미만 소형차(30%), 기타(20%)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25개 섬 지역 주민
- 지원제외기준
- 그 외 인천시민 및 타시도민
- 신청방법
- 1. 온라인(가보고싶은섬)
2. 모바일 어플(가보고싶은섬)
- 선정방법
- 1. 예매 시, 온라인/모바일 핸드폰인증
2. 당일 승선 시, 신분증 확인
- 제출서류
- 당일 승선 시, 신분증 소지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지원섬(25개 섬)
1.강화군(5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검도, 미법도
2.옹진군(20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굴업도, 백아도, 울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