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바다패스 사업안내
인천I바다패스는 인천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섬 지역 접근성 개선 및 해상교통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2026. 1.1 ~ 12. 31.(예산범위 내)
사업대상
- 섬주민, 인천시민, 타시도민, 출향민·연고자, 군장병 면회객, 군인 등
대상섬 : 비연육 22개섬(옹진군 17, 강화군 5)
- 옹진군(17)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덕적도 문갑도, 굴업도, 소야도, 백아도, 지도, 울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장봉도
- 강화군(5) :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검도, 미법도
여객선 운임
- 섬주민 : 편도 1,500원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요금으로 부담)
- 인천시민 : 편도 1,500원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요금으로 부담)
- 타 시·도민 : 정규운임의 30%, 유류할증료 및 터미널 이용료 별도 (1인당 연3회 왕복지원)
- 대상 섬에 1박(1박 2일 이상 ∼ 5박 6일 이내) 이상 체류하며 편도 정규운임이 10,000원 이상인 여객선을 이용 할 경우
- 특별수송기간(여름 성수기/국토부 지정), 토요일(입·출도), 일요일(출도) 제외
- 출향민·연고자 : 편도 1,500원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요금으로 부담, 1인당 연6회 편도지원)
- 출향민 : 해당 군청에 출향민으로 승인받은 자, 최초등록기준지를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자,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0년 이상 두었던 자
- 연고자 : 해당 군청에 연고자로 승인받은 자, 인천광역시 섬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10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향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군장병 면회객 : 정규운임의 30%, 유류할증료 및 터미널 이용료 별도(1인당 연 4회 왕복지원, 분기별 1회 제한), 1회당 5명 이내
- 인천지역 섬에 복무하는 군장병 면회객으로서 군부대의 확인을 받은 사람, 주둔부대 연접 섬 포함(백령권역–백령, 대청, 소청 / 연평권역-대연평, 소연평)
- 군인 등 : 편도 1,500원(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요금으로 부담)
- 관내 (비연륙)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
인천 보물섬 즐기기
- 여객선 예약·예매 "KSA여객선예매"( https://island.theksa.co.kr )
- 인천 보물섬 안내 "인천 섬 포털"( https://isum.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