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보훈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 사업소개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자 연락처
- 보훈정책과 / 032-440-2974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공통)]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연령제한 없음)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유가족
○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연령제한 없음)
○ 보훈예우수당 : 기타 보훈대상자(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중복지급 불가)
- 신청사이트주소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청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100천원/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천원/1회(사망일로부터 1년내 신청시)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70천원/월
○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 : 70천원/월
○ 보훈예우수당 : 50천원/월
- 지원조건
- 인천시민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 다음달부터 지급
- 지원제외기준
- 타시도 주민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 확인 가능 서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거주지 군·구청 보훈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