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인천지역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공통))
  • 국가보훈대상자별 수당의 종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연령제한 없음)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2024년 신설)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중복지급 불가)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
    •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독립유공자  및  유족(연령,거주제한없음)
    • 보훈예우수당 : 기타 보훈대상자(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중복지급 불가)

지원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법령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100천원/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0천원/1회),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50천원/1회)
  • 전몰군경유가족수당(70천원/월)
  •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70천원/월)
  • 보훈예우수당(50천원/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배치) 1부
  • 사망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원 :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가능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본인 주민등록증 1부

지원절차

  1. 방문신청(주거지 군, 구청 및 읍면동)
  2. 수당 지급결정(군, 구)
  3. 결정사항(군, 구)
  4. 지급 – 매월 25일(군, 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거주지 군·구청 보훈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강화군 복지정책과 :  930-3317
  • 옹진군 복지정책과 : 899-2313
  • 중구 복지정책과 : 760-7532
  • 동구 복지정책과 : 770-6455
  •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 880-7318
  • 연수구 복지정책과 : 749-7635
  • 남동구 복지정책과 : 453-2504
  • 부평구 복지정책과 : 509-6457
  • 계양구 복지정책과 : 450-5365
  • 서구 총무과 : 560-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