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인천지역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공통)) - 국가보훈대상자별 수당의 종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연령제한 없음)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2024년 신설)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중복지급 불가)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
-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독립유공자 및 유족(연령,거주제한없음)
- 보훈예우수당 : 기타 보훈대상자(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중복지급 불가)
지원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법령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100천원/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0천원/1회),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50천원/1회)
- 전몰군경유가족수당(70천원/월)
-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70천원/월)
- 보훈예우수당(50천원/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배치) 1부
- 사망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본인 주민등록증 1부
지원절차
- 방문신청(주거지 군, 구청 및 읍면동)
- 수당 지급결정(군, 구)
- 결정사항(군, 구)
- 지급 – 매월 25일(군, 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거주지 군·구청 보훈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강화군 복지정책과 : 930-3317
- 옹진군 복지정책과 : 899-2313
- 중구 복지정책과 : 760-7532
- 동구 복지정책과 : 770-6455
-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 880-7318
- 연수구 복지정책과 : 749-7635
- 남동구 복지정책과 : 453-2504
- 부평구 복지정책과 : 509-6457
- 계양구 복지정책과 : 450-5365
- 서구 총무과 : 560-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