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장애인
장애인연금
- 사업소개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 지원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 신청사이트주소
- https://www.bokjiro.go.kr/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규모
- 19,048명
- 지원내용
-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초급여 : 18~64세, 매월 20,000∼342,510원
- 부가급여 : 18세 이상, 매월 30,000∼424,810원
- 신청방법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자산조사 및 장애정도 심사 후 수급자 결정·통보
- 제출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