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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장애인 장애인연금
사업소개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청기간
연중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신청사이트주소
https://www.bokjiro.go.kr/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지원규모
19,048명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초급여 : 18~64세, 매월 20,000∼342,510원
- 부가급여 : 18세 이상, 매월 30,000∼424,810원
신청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방법
자산조사 및 장애정도 심사 후 수급자 결정·통보
제출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07
주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