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등 소득지원

장애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과 추가비용 보전을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및 내용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초급여 : 만18~64세, 매월 20,000∼323,180원
    • 부가급여 : 만18세 이상, 매월 20,000∼403,180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만18세이상의 경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만18세미만의 장애아동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한 표
    구분 재가 시설
    (생계,의료)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경증 6만원 6만원 3만원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11만원 11만원 3만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재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 지급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 최고 3%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 최고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2. 사실조사 및 심사 (군·구)
  3. 보장 결정 (군·구)
  4. 급여 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