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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장애인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소개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신청기간
연중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440-2966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신청사이트주소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지원조건
인천시민
지원제외기준
타시도 주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07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기타사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