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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장애인 장애수당(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
사업소개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
신청기간
연중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지원대상
○ 장애수당(차상위):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 계층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사이트주소
https://www.bokjiro.go.kr/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지원규모
6,777명
지원내용
○ 장애수당(차상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신청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방법
자산조사 및 장애정도 심사 후 수급자 결정·통보
제출서류
○ 장애수당(차상위 등):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금융 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장애아동수당: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07
주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