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 사업소개
- 자산형성지원 대상자(통장별 상이)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 희망저축계좌Ⅰ - 1차(2월) ~ 5차(10월) 분할 모집
○ 희망저축계좌Ⅱ - 1차(2월) ~ 4차(8월) 분할 모집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5. 5. 1. ~ 5. 21.
-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 032-440-1544
- 지원대상
- ○ 희망저축계좌Ⅰ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 희망저축계좌Ⅱ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세부사항 사이트 참조)
- 신청사이트주소
- https://www.bokjiro.go.kr/
- 운영기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규모
- 근로수급자 및 저소득층 청년 약 8,000여명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최대납입금 10만원 기준) 30만원 또는 10만원 자산형성 지원(통장별 상이)
- 지원조건
- ○ 희망저축계좌Ⅰ : 유에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 근로활동 지속 및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활동 지속 및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제외기준
-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가입자 및 인건비 전액지급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접수(희망저축계좌 방문접수만)
- 선정방법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후 서비스 지급
- 제출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