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 본인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중 선택
- 정부지원액 : 가구 소득에 비례
- 목돈마련액 : 최대 2,819만원(본인저축액 포함)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1매칭
- 목돈마련액 : 최대720만원(본인저축액포함)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월 본인저축액 :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선택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1매칭
- 목돈마련액 : 최대 1,620만원(본인저축액포함)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청년(만15세~39세이하)
- 월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정부지원액 : 청년소득에 비례
- 목돈마련액 : 최대 2,369만원(근로소득공제금 포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http://www.hopegrowing.com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