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Ⅰ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 본인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중 선택
· 정부지원액 : 가구 소득에 비례
* 평균 35.1만원/ 최대 64.6만원
· 목돈마련액 : 최대 2,757만원(본인저축액 포함)
▢ 희망키움통장Ⅱ
· 가입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1매칭
· 목돈마련액 : 최대720만원(본인저축액포함)
▢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월 본인저축액 :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선택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1매칭 (단 20만원 저축 시 10만원)
· 추가지원액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목돈마련액 : 최대 2,340만원(본인저축액포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청년(만15세~39세이하)
· 월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정부지원액 : 청년소득에 비례
* 평균 31.6만원 /최대 52.3만원
· 목돈마련액 : 최대 2,314만원(근로소득공제금 포함)
▢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청년(만15세~39세이하)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3매칭
· 목돈마련액 : 최대 1,440만원(본인저축액 포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http://www.hopegrowing.com
-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