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 Ⅰ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인 가구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최대 지원액)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3 매칭(최대 30만원)
- 목돈마련액 : 최대 1,44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희망저축계좌 Ⅱ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최대 지원액)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1매칭(최대 10만원)
- 목돈마련액 : 최대 72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최대 지원액)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3 매칭 (최대 30만원)
- 목돈마련액 : 최대 1,44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최대 지원액)
- 정부지원액 : 본인 저축액 1:1 매칭(최대 10만원)
- 목돈마련액 : 최대 72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