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저소득 근로청년들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3 매칭(최대 월 30만원)
  • 목돈마련액 : 1,44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희망저축계좌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1~1:3 매칭(최대 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 목돈마련액 : 1,08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3 매칭(최대 월 30만원)  
  • 목돈마련액 : 1,44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신청(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만 해당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