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 사업소개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층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보장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 032-440-2934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층 및 기타 부양의무자 등 지원기준 조건 충족가구
- 신청사이트주소
- 방문신청
- 운영기관
- 군·구
- 지원규모
- 90,046가구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지원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등
- 지원제외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초과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 지원 기준 초과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 선정방법
- 자격조사를 통한 수급자 책정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