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4년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1년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관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 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지원내용

  • 의복·음식물 등 기타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563,110원 (원단위 올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 사실조사&심사(군구)
  3. 보장 결정(군구)
  4. 급여지급(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관련자료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