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 사업소개
- 9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 032-440-2932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명기된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신청사이트주소
- 방문신청
- 운영기관
- 군·구
- 지원규모
- 5.2만명
- 지원내용
- ○생계지원
-1인(73만원), 2인(120만원), 3인(154만원), 4인(187만원), 5인(218만원), 6인(248만원)
○의료지원(최대 2회)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주거지원(최대 12개월)
-가구별 지원(4인가구 66만원)
○사회복지이용시설(6회)
○긴급복지 부가급여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지원조건
-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 2억4천1백만원 이하
○금융 : 6백만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 공제
- 지원제외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또는 기타 자산 지원 기준 초과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 선정방법
- 자격조사를 통한 수급자 책정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