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장애인
장애수당(기초)
- 사업소개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록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 지원대상
- ○ 장애수당(기초):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신청사이트주소
- https://www.bokjiro.go.kr/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규모
- 23,144명
- 지원내용
- ○ 장애수당(기초)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원/월
- 신청방법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자산조사 및 장애정도 심사 후 수급자 결정·통보
- 제출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금융 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