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지원
- 사업소개
-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양육환경 개선과 취업능력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 도모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자 연락처
- 인구전략기획과 / 군·구사업 담당자
- 지원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급기준 대상* 으로 24세 이하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 자녀 가족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2인 272만 9,540원, 3인 348만 3,373원)이하
- 신청사이트주소
- https://www.bokjiro.go.kr
- 운영기관
- 군·구
- 지원규모
- 95세대/202명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 자립촉진 수당(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인천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급기준 대상* 으로 24세 이하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 자녀 가족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2인 272만 9,540원, 3인 348만 3,373원)이하
- 지원제외기준
- 타시도 주민 및 중위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군·구 주민센터 방문신청
- 선정방법
- 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구청장 급여결정·실시)
- 제출서류
- 소득·재산관련 등 증빙서류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강화군 / 032-930-3590
옹진군 / 032-899-2343
중구 / 032-760-7914
동구 / 032-770-5758
미추홀구 / 032-880-7396
연수구 / 032-749-6737
남동구 / 032-453-8333
부평구 / 032-509-5063
계양구 / 032-450-5127
서구 / 032-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