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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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중위소득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2,092,790 | 2,707,223 | 3,321,746 | 3,936,269 | 4,550,792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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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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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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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및 심사(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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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결정(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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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