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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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65%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2,651,478 | 3,393,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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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만 2세 이상 자녀 | 자녀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만 2세 미만 자녀 | 자녀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사실조사 및 심사(군구)
- 보장 결정(군구)
- 급여 지급(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