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선정기준

(단위 :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선정기준

급여(2019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60%(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3인, 4인, 5인, 6인 로 구성된 표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기준 중위소득 65%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2,393,6963,064,527 3,724,4434,352,228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651,478

3,393,553

4,125,537 4,820,9295,485,226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선정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로 구성된 표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만 2세 이상 자녀자녀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만 2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 사실조사 및 심사(군구)
  3. 보장 결정(군구)
  4. 급여 지급(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