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단위 :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선정기준

급여(2019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60%(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3인, 4인, 5인, 6인 로 구성된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복지급여
증명서발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
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증명서 발급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선정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로 구성된 표

지원종류 지원대상(내용)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1인당
월 37만원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재학생 등
학습지원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154만원 내
자립촉진 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초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연28.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월 5만원
난방연료비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단, 청소년한부모 65% 가구당
연10만원
질병치료비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65%) 한부모가족 중
군·구 추천세대(유사 성격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
가구당
연100만원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 사실조사 및 심사(군구)
  3. 보장 결정(군구)
  4. 급여 지급(군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