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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사업소개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빈곤해소 및 자립지원
신청기간
수시(조건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 032-440-2933
지원대상
근로능력있는 조건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차상위자 등
신청사이트주소
-
운영기관
군·구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규모
4,200명
지원내용
자활급여지원
- 자활참여자 유형별 사업장 배치·근로기회 제공 및 급여지원
- 자활참여자 근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교육·상담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선 배치에 따른 취업알선 의뢰(고용복지+센터)
지원조건
자활근로사업 유형에 따라 급여상이(2026년 기준)
- 시장진입형, 인턴형,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 1일 8시간(주5일) / 표준월소득 1,614,080원 / 자활역량평가 85점 미만
-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1일8시간(주5일) / 표준월소득 1,399,840원 / 자활역량평가 85점 미만
- 근로유지형(공공기관 청소 등) : 1일 5시간(주5일) / 표준월소득 778,440원 / 자활역량평가 55점 미만
지원제외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제출서류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401
주관기관
군·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