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 사업소개
-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빈곤해소 및 자립지원
- 신청기간
- 수시(조건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 032-440-2933
- 지원대상
- 근로능력있는 조건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차상위자 등
- 신청사이트주소
- -
- 운영기관
- 군·구 및 지역자활센터
- 지원규모
- 4,200명
- 지원내용
- 자활급여지원
- 자활참여자 유형별 사업장 배치·근로기회 제공 및 급여지원
- 자활참여자 근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교육·상담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선 배치에 따른 취업알선 의뢰(고용복지+센터)
- 지원조건
- 자활근로사업 유형에 따라 급여상이(2026년 기준)
- 시장진입형, 인턴형,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 1일 8시간(주5일) / 표준월소득 1,614,080원 / 자활역량평가 85점 미만
-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1일8시간(주5일) / 표준월소득 1,399,840원 / 자활역량평가 85점 미만
- 근로유지형(공공기관 청소 등) : 1일 5시간(주5일) / 표준월소득 778,440원 / 자활역량평가 55점 미만
- 지원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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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 제출서류
-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 주관기관
- 군·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