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자활특례,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실시기관: 23개소 [군․구(9), 지역자활센터(11), 복지관 등(3)]
    ※ 복지관 등 : 만수·만월 종합사회복지관,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근로 참여대상 세부내역
  1.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있는(18세이상 64세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권자에 한정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3. (기 타)
    •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 및 일반수급가 자활사업(자활기업·취성패포함)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자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2023년 : 원/인·일)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2019년 : 원/인·일)

구 분, 급여단가 (실비)의 2018년, 2019년, 인상율, 근로시간, 비고(표준 월소득) 로 구성된 표

구 분 급여단가 (실비) 근로시간 비고
(표준 월소득)
2022년
(실비 4,000원 포함)
2023년
(실비 4,000원 포함)
인상율
시장진입형 (청소, 집수리, 간병, 카페 등)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60,30061,690

2.3%

1일 8시간
(주 5일)
1,499,940
사회서비스형
(장애통합보조교육, 페자원 등)
사회복지시설도우미
52,77054,000

2.3%

1,300,000
근로유지형
(관내 청소 등 지자체사업)
30,90031,670

2.4%

1일 5시간
(주 5일)
719,420

자활근로 배치방법(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제시)

자활근로 배치방법(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제시)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대상자 로 구성된 표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80점 미만)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자활근로 근무 조건

  •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 원칙(단, 근로유지형은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시~18시), 주5일 근무원칙

기타 소득지원

  • 자립성과금 : 성실한 자활사업 참여와 사업단 수익금 발생에 대한 기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