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자활특례,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실시기관: 22개소 [군․구(9), 지역자활센터(11), 복지관(2)]
※ 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자활근로 참여대상 세부내역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있는(18세이상 64세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권자에 한정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 (기 타)
-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 및 일반수급가 자활사업(자활기업·취성패포함)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자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2025년 지급 기준
(단위: 원/인/일)
구 분 | 급여단가 (실비) | 근로시간 | 비고 (표준 월소득) | ||
---|---|---|---|---|---|
2024년 (실비 4,000원 포함) | 2025년 (실비 4,000원 포함) | 인상율 | |||
| 61,930 | 64,220 | 3.7% | 1일 8시간 (주 5일) | 1,565,720 |
| 54,200 | 56,210 | 3.7% | 1,357,460 | |
| 31,800 | 32,980 | 3.7% | 1일 5시간 (주 5일) | 753,480 |
자활근로 배치방법(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제시)
자활사업종류 | 실시기관구분 | 기준 | 판정대상자 | ||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5점 이상) |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85점 미만) |
인턴·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55점 미만) |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자활근로 근무 조건
-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 원칙(단, 근로유지형은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시~18시), 주5일 근무원칙
기타 소득지원
- 자립성과금 : 성실한 자활사업 참여와 사업단 수익금 발생에 대한 기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