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자활특례,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실시기관: 23개소 [군․구(9), 지역자활센터(11), 복지관 등(3)]
※ 복지관 등 : 만수·만월 종합사회복지관,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근로 참여대상 세부내역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있는(18세이상 64세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권자에 한정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 (기 타)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취성패포함)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자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2019년 : 원/인·일)
구 분 | 급여단가 (실비) | 근로시간 | 비고
(표준 월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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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인상율 | |||
시장진입형
(청소, 집수리, 간병, 카페 등)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
38,910원
(실비 3,300원) |
49,440
(실비 4,000원) |
27% | 1일8시간
주5일 |
1,285천원 |
사회서비스형
(장애통합보조교육, 페자원 등)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34,890원
(실비 3,300원) |
42,790
(실비 4,000원) |
22.6% | 1,112천원 | |
근로유지형
(관내 청소 등 지자체사업) |
23,810원
(실비 3,300원) |
23,970
(실비 4,000원) |
0.6% | 1일5시간
주5일 |
623천원 |
자활근로 배치방법(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제시)
자활사업종류 | 실시기관구분 | 기준 | 판정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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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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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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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강화 대상자
(80점 미만) |
인턴·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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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자활근로 근무 조건
-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 원칙(단, 근로유지형은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시~18시), 주5일 근무원칙
기타 소득지원
- 자활장려금 :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 장려금’으로 지급(Gateway, 근로유지형 사업은 제외)
- 자립성과금 : 성실한 자활사업 참여와 사업단 수익금 발생에 대한 기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사업단이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참여자가 분기 내 만근시 월 최대 20만원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