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사업소개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증진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자 연락처
- 인구전략기획과 / 군·구사업 담당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급기준 대상*
*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중위소득 65% 이하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2인 272만 9,540원, 3인 348만 3,373원)이하
- 신청사이트주소
- https://www.bokjiro.go.kr
- 운영기관
- 군·구
- 지원규모
- 16,005세대/ 39,643명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23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아동교육지원비(자녀 1인당 연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지원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급기준 대상*
*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중위소득 65% 이하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2인 272만 9,540원, 3인 348만 3,373원)이하
- 지원제외기준
- 타시도 주민 및 중위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선정방법
- 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구청장 급여결정·실시)
- 제출서류
- 소득·재산관련 등 증빙서류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강화군 / 032-930-3590
옹진군 / 032-899-2343
중구 / 032-760-7914
동구 / 032-770-5758
미추홀구 / 032-880-7396
연수구 / 032-749-6737
남동구 / 032-453-8333
부평구 / 032-509-5063
계양구 / 032-450-5127
서구 / 032-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