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아동
가정위탁보호
- 사업소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자 연락처
- 아동정책과 / 032-440-2883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 가정위탁부모 :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기준에 적합한 부모
- 신청사이트주소
- 해당없음
- 운영기관
- 10개 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원규모
- 인천시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 일시보호 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 일시위탁보호비
- 위기아동가정보호 : 전문아동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 중·장기보호 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 양육비,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학원비, 수련회비, 예체능활동비
- 전문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지원내용 및 전문아동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인천시 가정위탁아동
- 지원제외기준
- 타시도 아동
- 신청방법
- 읍면동 및 군·구
- 선정방법
- ○ 군·구→위탁부모
보호결정 및 통보 이후 사례관리
- 제출서류
- 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조사 및 상담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