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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소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신청기간
연중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2-715-4377
지원대상
○ 공공후견 심판청구지원: 성인(만19세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신청사이트주소
운영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규모
후견심판청구지원 32명, 후견인활동지원 69명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1인당 최대 50만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월 20만, 최대 월 50만원)
지원조건
인천시민
지원제외기준
타시도 주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선정방법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후견 심판청구 동의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장애 연금 수급 증명서, 본인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등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01
주관기관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