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사업소개
-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2-715-4377
- 지원대상
- ○ 공공후견 심판청구지원: 성인(만19세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 신청사이트주소
- 운영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원규모
- 후견심판청구지원 32명, 후견인활동지원 69명
- 지원내용
- ○ 후견심판청구 지원(1인당 최대 50만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월 20만, 최대 월 50만원)
- 지원조건
- 인천시민
- 지원제외기준
- 타시도 주민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선정방법
-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후견 심판청구 동의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장애 연금 수급 증명서, 본인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등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