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외대상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3.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4. 취업자(단, 주 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 가능)
  5.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정기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6.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 이용자
지원내용
  • 개인의 욕구와 생활실태에 따른 소그룹별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인의 욕구와 생활실태에 따른 소그룹별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표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서비스 월 132시간 월 176시간
    월 44시간이내의 소그룹별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표
    구분 내용(예시)
    참여형
    • 자조모임(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지역탐방 활동, 여행, 요리 등
    • 산책, 스트레칭, 등산, 댄스, 탁구, 검도 등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 교육(일상생활, 의사소통, 정보화, 안전, 심리치료 등)
    • 문화관람(음악감상, 그림감상) 등
    창의형
    • 자조모임(목적이 있는 특정활동의 기획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악기연주, 노래부르기,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그림그리기, 한지공예, 목공예, 비누공예, 양초공예, 도예작품 만들기 등)
    • 바리스타 교육, 정원사, 제과제빵, 사진찍기(카메라 관리, 사진찍기, 사진 인화방법)
    • 기타 제반 창작활동
    •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그 밖의 프로그램 편성 및 이용가능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외대상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1.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3.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4.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그 밖에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 이용자
지원내용
  • 월 66시간이내의 소그룹별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인의 욕구와 생활실태에 따른 소그룹별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표
    구분 월~토 일·공휴일
    방과후활동 9시 ~ 21시 -

  •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예시 :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월 44시간이내의 소그룹별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표
구분 내용(예시)
후견심판 청구지원
  • 공공후견인 연결, 심판청구서류 작성 및 후견심판 청구 지원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2023년부터 월 20만원, 최대 50만원)
  • 가족후견시에는 미지원

발달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개별·집단상담 지원(1인당 월 16만원이내),  회당 50~100분, 월3~4회 이상, 12개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 힐링캠프 및 테마여행 운영,  돌보미 지원,  1인당 최대 당일75천원,  2일 150천원, 3일240천원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에 관한 표
    교육과정 발달장애인 자녀의 연령 교육참가대상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만0세 ~ 6세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만12세 ~ 17세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성인권 교육지원 전연령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신청방법

  • 주간활동, 방과후, 부모상담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족휴식, 부모교육 :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 및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