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 사업소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 032-440-2933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 신청사이트주소
- 방문신청
- 운영기관
- 군·구
- 지원규모
- 약 530가구
- 지원내용
- ○생계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급)
○해산비:출산시 70만원
○장제비:사망시 80만원
- 지원조건
-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 9백만원 별도)
○금융재산기준 : 3,0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3억,세전) 또는 고재산(12억)이 아닌 경우
- 지원제외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100% 환산 자동차 보유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 선정방법
- 자격조사를 통한 수급자 책정
- 제출서류
-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신청서, 부양의무자 정보 등 이용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신규신청의 경우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병행 신청 (신청일 기준 현재 타 급여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도 병행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