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안정소득」 지원기준 확대 (확대 시행일 2022.7.1 부터)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생계곤란 세대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선정기준
- 소득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4년)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재산기준 : 135백만원 ~ 최대 204백만원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추가공제 - '23년 4월 26일 신설)
-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디딤돌
생계급여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1,362,399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시행시기
- 2021. 10월부터 ※ 지원기준 확대(2022. 7. 1 부터) : 중위소득 40% ⇒ 50%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 사실조사 심사
(군·구) - 보장결정
(군·구) - 급여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구분 | 전화번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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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동구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군청 옹진군청 | 760-7523 770-6462 880-4272 749-7695 453-2514 509-6469 450-5375 560-6881 930-3348 899-2312 |
관련자료 / 서식
- 2024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 안내(지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