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안정소득」 지원기준 확대 (확대 시행일 2022.7.1 부터)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생계곤란 세대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 선정기준
    • 소득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514,994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257,497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추가공제)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3억, 세전) 또는 고재산(12억)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원/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디딤돌
    생계급여
    382,722629,226804,057975,6441,137,3111,290,3691,362,399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시행시기

  • 2025년 「디딤돌 안정소득 」  사업 기간:  2025. 1. 1. ~ 2025. 12. 31.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2. 사실조사 심사
    (군·구)
  3. 보장결정
    (군·구)
  4. 급여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구분 전화번호 비고
강화군청
옹진군청
중구청
동구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930-3348
899-2312
760-7523
770-6462
880-4272
749-7695
453-2536
509-6469
450-5375
560-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