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안정소득」 지원기준 확대 (확대 시행일 2022.7.1 부터)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생계곤란 세대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선정기준

  • 소득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4년)
    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8,514,994

    중위소득 50% 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

    4,257,497


  • 재산기준  :  135백만원 ~ 최대 204백만원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추가공제 - '23년 4월 26일 신설)
  •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디딤돌
    생계급여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1,362,399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시행시기

  • 2021. 10월부터
  • ※ 지원기준 확대(2022. 7. 1 부터) : 중위소득 40% ⇒ 50%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2. 사실조사 심사
    (군·구)
  3. 보장결정
    (군·구)
  4. 급여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구분 전화번호 비고
중구청
동구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군청
옹진군청
760-7523
770-6462
880-4272
749-7695
453-2514
509-6469
450-5375
560-6881
930-3348
899-2312

관련자료 / 서식

  • 2024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 안내(지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