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안정소득」 지원기준 확대 (확대 시행일 2022.7.1 부터)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생계곤란 세대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디딤돌
생계급여382,722 629,226 804,057 975,644 1,137,311 1,290,369 1,362,399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시행시기
- 2025년 「디딤돌 안정소득 」 사업 기간: 2025. 1. 1. ~ 2025. 12. 31.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 사실조사 심사
(군·구) - 보장결정
(군·구) - 급여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구분 | 전화번호 | 비고 | |
|---|---|---|---|
| 강화군청 옹진군청 중구청 동구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 930-3348 899-2312 760-7523 770-6462 880-4272 749-7695 453-2536 509-6469 450-5375 560-58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