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생계곤란 세대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선정기준
- 소득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단위: 원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천형선정기준
(중위40%이하)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원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천형 생계급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2021. 8.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시행시기
- 2021. 10월부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 사실조사 심사
(군·구) - 보장결정
(군·구) - 급여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구분 | 전화번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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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기초생활보장 | ||
중구청 동구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군청 옹진군청 | 760-6932 770-6469 880-4813 749-7673 453-2243 509-6372,5 450-8513 560-5883 930-3785 899-2354 | 760-7523 770-6462 880-4293 749-7693 453-2519 509-6466 450-5375 560-5782 930-3348 899-2312 |
관련자료 / 서식
- 2022년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지침) 다운로드